AI 분석
정부가 민간 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말 기준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약 4,780억원에 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전자시스템을 통한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해 건설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전자시스템으로 하도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면제해 행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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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448억원, 피해자는 28만3천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은 전체의 23
• 내용: 4%을 넘는 약 4,780억원 규모임
• 효과: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해도 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 등 추가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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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발주자의 직접 지급 비용 증가 및 시스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로 관련 수수료 감소 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거래 비용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2024년 말 기준 건설업 임금 체불액 약 4,780억원 규모의 문제 해결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및 가정 경제 파탄 등 사회문제 확산을 방지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지급 구조로 근로자의 임금 보장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