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교통 지원체계를 법제화한다. 최근 13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농어촌의 교통 공백이 심화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교통서비스를 설계·운영하고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택시 요금을 면제하고, 공공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지정해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 주민의 균등한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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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임
• 내용: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2024년 기준 전체 228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
• 효과: 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ㆍ군ㆍ구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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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요금 무임 제도로 인한 운임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국고 지출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사회 영향: 현재 소멸위험지역 130곳(57.0%)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게 되어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지역 간 생활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