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이버 촬영물의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도록 규정했으나,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 촬영물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해 학생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를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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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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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학교폭력 관련 촬영물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추가함에 따라 콘텐츠 심의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이버폭력 촬영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및 유통방지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가 확대되어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