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특별회의' 제도가 신설된다. 취업준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미 유사한 회의 제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는 없어 정책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 매년 정책과제를 세우고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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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내용: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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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특별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범정부적 청년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례적 논의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