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공기관법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진흥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도 동일한 규정을 추가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개정으로 근로자의 경영진 참여가 명확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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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 효과: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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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