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불법폰'(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는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계약 전에 대포폰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이를 통해 국민의 통신 안전을 강화하고 무고한 피해자 확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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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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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는 본인확인 절차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대포폰 개통 감소로 인한 통신사의 단기 수익 감소가 예상되나, 범죄 적발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 피해 감소로 국민의 통신 안전성이 향상된다. 고지 절차 도입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대포폰을 개통하는 국민들의 법적 책임 회피 기회가 제공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