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 수몰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80여 년간 방치된 해저 갱도의 유해를 국가 주도로 수습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담 조직을 두고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조사에 합의한 만큼, 이 법안으로 선언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해 봉환 진행 상황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며, 유해 발굴을 돕는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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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위와 희생자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내용: 이로 인해 해저 갱도에 매몰된 희생자 유해가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과 인권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효과: 최근 2026년 1월 한ㆍ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 및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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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공동조사, 유해 발굴·감식, DNA 감정 및 봉환에 필요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여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또한 유해 발굴·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942년 장생탄광 수몰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발굴·봉환함으로써 희생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한다. 또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국민화합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