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육부는 초중학생 운동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고등학생에게만 이 혜택을 주고 있어 한 명의 성적 부진으로 팀 전체가 경기에 못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축구, 야구 등 단체 운동종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입문 초기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를 초래해 저변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 운동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 효과: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초·중학생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로 인한 행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해져 공부와 운동 병행 환경이 조성되며, 현재 발생하는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사례 감소로 학생선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