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모의 양육권이 제한될 때 미성년후견인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후견인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양육권 제한 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청에 따라 양육비 부담을 결정하도록 해 피후견인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제때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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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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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친권 제한 시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청구 및 집행 관련 소송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부양의무 규정의 실행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친권 제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미성년후견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부모의 부양의무와 양육자의 비용 청구권 간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