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임산부와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15주부터 28주까지를 임신 중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중기를 대체로 안정기로 보는 데 대해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 효과: 이에 임신기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확대되어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연차휴가 차감 관행이 제한되어 사업주의 급여 지급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의 보호 대상 확대로 임산부의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의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임신기 및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