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기본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보장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된다. 현재 장애인 관광 지원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배려가 반영되도록 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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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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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관광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신장 사항 포함,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과 관광시설의 접근성 개선 투자가 발생한다. 장애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 수익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관광 여건 조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