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법명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시행된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목적은 국민 생명 보호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법명이 처벌 중심으로 보여 정당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주의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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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내용: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효과: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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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제명 변경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활동 위축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의욕 회복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강화합니다. 제명 변경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