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 계층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법안은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해 각 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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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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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 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대응 지원이 체계화되어 이들의 재난 안전성이 향상된다.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