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택시와 내수면 선박이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화했으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택시와 강이나 호수를 오가는 선박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와 도선 운영자들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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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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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택시와 도선 운영사업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관련 산업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택시와 도선이 법적 교통수단에 포함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어 사회 전반의 이동 접근성이 개선된다. 교통약자는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대중적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