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액·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326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미납액이 500억원을 넘는 등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2020년 130억원에서 2024년 84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해 기존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를 법적으로 근거 지어 질서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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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 내용: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최근 과태료의 체납액 및 체납률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상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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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1,32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840억원(수납률 10% 안팎) 등 누적된 체납액의 회수 증대를 목표로 한다. 직접적인 세출 증가는 없으나 과태료 징수 개선을 통한 정부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질서위반행위 예방을 강화하며, 법규 준수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다만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우려와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