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이 직접 업체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공사업, 건설업 등 다른 산업도 같은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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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내용: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9조제1항제27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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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부실 업체의 시장 퇴출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규제 강화로 인한 업체별 운영 비용 변동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안전 기준 준수를 강화한다. 부실 공사 업체의 퇴출을 통해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