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돼 등록료 납부를 놓친 개인과 중소기업이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넓혀진다. 현행법은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을 지난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회복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해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회복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동일한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 효과: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등록료 납부 기한 완화로 인해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디자인권 포기 및 소멸로 인한 이미 납부된 금액의 반납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복 대상 확대로 인한 특허청의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등록료 납부 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여 비의도적 기한 경과에 대한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