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파법이 개정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노동이사제를 명확히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 법령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직원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파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 조항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동료 직원들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는 규정을 전파법에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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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 효과: 그런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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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관 운영 구조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준정부기관의 근로자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경영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근로자 권익 보호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