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자수나 고발 등으로 협력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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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내용: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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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파견검사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되어 특별검사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다. 수사기간 연장(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으로 인한 추가 수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범위를 확대하여 내란·외환 사건의 수사와 공판 통일성을 강화하고, 형 감경·감면 규정 신설로 관련자의 자수와 증언 협력을 유도한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권한 확대로 검찰 수사 범위 제한을 보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