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건설공사에서 자재비·인건비 급등시 계약금액 조정을 명문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노임이 폭등하면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해졌으나,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금액 조정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시 금액조정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 시공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의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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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여 이미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에서 증가된 공사비와 관련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현행법에 민간공사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효과: 우리나라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조정 가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법리와 실제 판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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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공사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 부담을 완화한다. 발주자의 성실한 협의 의무화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 도입으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착공 지연 사례를 줄여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