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시행령으로만 정해온 가스 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이를 악용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산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정책 논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ㆍ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 효과: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시가스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우회적 규제 완화 시도를 차단하며, 가스산업의 안정적 수급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 허용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도시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한다. 기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우회 시도를 차단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가스산업의 제도적 신뢰성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