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될 때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관광단지 지정 시 일정한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 지역은 이 기준을 낮춰 더 쉽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양되어 지역의 사정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일상 복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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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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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재난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관광 투자 및 개발이 촉진된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영향: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기회를 얻게 된다. 지정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으로써 지역 맞춤형 관광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