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건의만으로 제한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 우호 세력을 위한 남용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내란·외란·반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범죄 특별사면 시에는 국회 동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사면에 이미 적용되는 국회 동의 절차를 특별사면에도 확대 적용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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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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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사면 절차 규제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국회 동의 요건을 추가하고 내란·외란·반란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함으로써 사면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 준수와 권력 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의 법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