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근로소득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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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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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이다.
사회 영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구매 시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유지된다. 이는 저성장 및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