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 정착을 장려하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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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임
• 내용: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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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국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수도권 인구과밀화 억제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어촌 지역으로의 주택 이전을 유도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세제 혜택 연장을 통해 지역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