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만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입채용 공고의 78.9%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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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는 291만 7,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
• 내용: 8%를 차지하였음
• 효과: 특히,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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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함으로써 정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중견·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며, 현재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50.5%가 지적하는 '인력 확보'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일자리(전체 채용공고의 78.9%)의 지역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